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흔히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다르고 , 혼인외의 자녀와 혼인중의 자녀의 상속분도 다르고, 친자와 양자의 상속분도 다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모두 동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되며, 태아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도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상속지분으로 상속권자가 되며, 양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동복, 이복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혼여부 및 동일호적의 기재여부도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배우자만 상속권자가 될 수 있고,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장기가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김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