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경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하여 형사재판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향후 구속수사 중 또는 기소이후 형사재판에 어떤 의복을 입고 출석을 할지 의문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의 수사 및 재판당사자는 미결수용자이므로 수의를 입고 수사기관 및 재판에 출석해도 되고, 사복으로 환복하고 출석을 하여도 됩니다.
요즘 TV화면에는 국정 농단의 비선 실세라는 피의자들의 모습이 쉴 새 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피의자들이 입고 있는 수의의 색깔입니다.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前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그리고 최순실씨가 입고 있는 수의의 색깔이 각각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와 색채, 규격, 디자인의 수의가 존재합니다.
교도소 내 수감자 즉 수용자들이 착용하는 수의를 비롯해 각종 지급 품목 등은 법무부 법령에 근거합니다. 수의를 포함한 수용자의 의류 품목과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법무부령 제65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1장제4조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의류 품목은 평상복, 특수복, 보조복, 의복부속물(속옷류), 모자 및 신발로 구분됩니다.
평상복은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수용자 및 각종 교육을 받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하는 수의를 말합니다.
우선 계절별로 동복, 춘추복, 하복을 수형자용(이하 기결수)과 미결수용자용(이하 미결수) 및 피보호 감호자용(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해 18종이나 됩니다.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
수의의 색채 및 재질, 규격, 디자인은 법무부예규 제1136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평상복은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기결수와 미결수의 색깔(규격, 디자인)이 구분됩니다.
기결수의 평상복은 동복과 춘추복이 동일하게 남자는 암청회색, 여자는 청록색이다. 하복은 남자는 밝은 하늘색, 여자는 아쿠아색입니다.
미결수의 경우 동복과 춘추복은 동일하게 남자는 카키색, 여자는 연두색이고, 하복은 남자는 갈대색, 여자는 밝은 바다 녹색입니다.
모범수형자복의 경우 동복과 하복이 동일하게 남자는 어두운 바다녹색, 여자는 옅은 보라색입니다.
다만, 미결수에 한해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수의 대신 영치금으로 사제 수의를 구입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 씨는 법정에서 사제 수의를 구입해 입었다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특수복은 모범 수형자복, 외부통근자복, 임부복, 환자복, 운동복 및 반바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 모범자 수형자복과 외부통근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을 남녀용으로 구분해 총 6종입니다.
임신한 수용자가 입는 임부복은 하복과 춘추복을 기결수용과 미결수용으로 구분해 총 4종, 환자복은 하복과 동복을 남녀용으로 구분해 총 4종이며, 임산부복은 기결자는 계절 구분 없이 청록색, 미결수는 연두색입니다. 환자복은 하늘색 바탕에 진하늘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외부 업체 등에 나가 대민활동을 하는 외부 통근자복은 남자는 4계절 모두 갈색, 여자는 장밋빛 갈색입니다.
한편 수의 오른쪽에 부착되는 명찰도 컬러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징역 기간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찰의 색깔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총 4가지다. 마약사범은 파란색, 조직폭력과 같은 요주 인물은 노란색, 사형수나 공안수는 빨간색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흰색입니다.
이상 수용자의 수의와 명찰과 관련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