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변호사의 “세모자 사건”에 관한 설명
2017. 3. 15. 세모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어린 두아들과 함께 시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각 징역 9년,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대법원 2017.3.15선고 2016도21278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여성 A(44·여) 씨가 자신의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수십 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아이들과 함께 성폭행, 성매매, 근친상간 등 듣기에도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되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에서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을 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취재팀의 추적을 해 보니 정말 황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A 씨가 자신의 아이들을 내세워 폭로했던 성폭행 피해내용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신봉하는 무속인 B씨((56·여)의 돈을 노린 지속적인 사주를 받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무고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을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A씨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와 무속인 두 여성의 계속된 허위사실 주입에 세뇌가 되어 마치 자신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어, 어머니 A 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혐의, A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B 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원심 법정에서 위 두 여성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A씨는 징역 2년, 무속인 B씨는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여성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최근에 대법원 상소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신빙성 있는 피고소인들 및 자녀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해 듣는 이야기와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상태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암시적‧강압적 질문을 통해 피고인 A로 하여금 스스로 고소내용과 같은 사실을 말하고,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무고행위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허위 성폭행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및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A 징역 2년, B 징역 9년의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무고는 형사사법절차를 혼란시키고 무고상대방을 큰 곤경에 빠뜨리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교양에 현저한 해를 가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와 아동학대의 사회적 해악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깨달아 동종범행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