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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질문 : 소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가 등기부상 2인의 공동대표이사임에도 계약서에는 공동대표이사 2인의 직함과 이름은 기재되었지만 1인의 대표이사 날인만 있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답변 :

가.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회사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나. 다만,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계약의 해석을 통일하며 향후 분쟁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통상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 계약서와 계약 그 자체는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예를 들어, 구두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취지는 대표이사들이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구두녹음이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이던 별도로 자신도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을 하면, 상대방 회사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결국, 공동대표이사를 둔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유념하시고, 일부 공동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해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별도의 서면이나 구두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공동대표이사의 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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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3-17

조회수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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