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는 특별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률도 매우 높은 상태로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동승자에 대하여도 일정요건 하에서 음주운전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동승자에 대하여는 크게 처벌을 하지 않아 왔다. 동승자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대검찰청에서는 ①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 ②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③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④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의 술 판매 사례는 제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친구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차량 열쇠를 줘 운전을 하게 한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되는가 하면, 고속도로 음주 운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태워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의 업주가 역시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되는 등 단속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또한 ①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②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 형사재판에서 그 차량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위험운전치사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구속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0.10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이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12주 이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0∼0.20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8주 이상(위험운전치상의 경우)이거나 12주 이상(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경우)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4주 이상(위험운전치상의 경우)이거나 8주 이상(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경우)이면 역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20 이상 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4주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상대방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행으로 갈수록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바, 절대로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에 앉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