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연락처

대표전화

055-264-7977

회생/파산 상담
055-266-7177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1:00
(주말도 가능합니다.)

FAX 055-980-77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변호사칼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제방안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은 을이 수억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기에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의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 을이 자신의 집을 아내인 병에게 이전해 버려 이제 갑의 채권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요.

 

A : 채무자가 단 하나뿐인 재산인 자신 명의의 주택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묘연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거나,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체적인 원인이 없이 상대방과 짜고서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자신의 아내인 병과 짜고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병에게 이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갑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을이 빼돌린 주택을 다시 을 앞으로 찾아와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위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의사는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해를 주어야 되겠다는 구체적 생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재산이라고는 건물 하나밖에 없는 채무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할 생각을 가지고 가장이혼을 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조로 지급한 경우에도 과잉지급된 부분에 한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재산의 원상회복이나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제3자 스스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이 선의로 재산을 이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제한은 제척기간이라하여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갑은 채무자인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인 병에게 이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의 주장이나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빼돌린 재산을 다시 을에게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채권확보수단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2-28

조회수1,1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김종숙 변호사의 어버이날 유래 설명
  • 김종숙 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어버이날 유래 설명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평소 잘 봉양하지 못한 잘못을 카네이션 한 송이나 용돈이나 선물 등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more

  • nc다이노스 8연승 기념 김종숙 변호사의 야구 관련 판결 소개
  • 김종숙 변호사

    nc다이노스 8연승 기념 김종숙 변호사의 야구 관련 판..

    nc다이노스 8연승 기념 김종숙 변호사의 야구관련 판결 소개우리 지역인 경남 창원이 연고지인 nc다이노스의 폭풍질주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2017. 4. 26. kt에 승리하면서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가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하고, 볼..more

  • 이혼 소송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 김종숙 변호사

    이혼 소송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청구, 면접교섭권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을 일괄하여 청구하여 소송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그런데, 의뢰인들께서는 위자료..more

  • 이영애의 황토팩 사건의 전말
  • 김종숙 변호사

    이영애의 황토팩 사건의 전말

    유명텔렌트 이영애 사망으로 본 과거 황토팩 사건의 전말2017. 4. 9일 유명텔렌트 김영애씨가 췌장암 재발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화 변호인 등과 수많은 인기드라마에서 탁월..more

  •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나쁜 아버지 이야기
  • 김종숙 변호사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나쁜 아버지 이야기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나쁜 아버지 이야기  약 13년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의 국선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사건이라 교도소에서 위 남성을 접견하여 ..more

  • 김종숙 변호사의 `세모자 사건`에 관한 설명
  • 김종숙 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세모자 사건"에 관한 설명

    김종숙 변호사의 “세모자 사건”에 관한 설명   2017. 3. 15. 세모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어린 두아들과 함께 시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상고심..more

  • 수용자들의 수의와 명찰에 관한 설명
  • 김종숙 변호사

    수용자들의 수의와 명찰에 관한 설명

    박근혜 전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구속된 경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하여 형사재판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향후 구속수사 중 또는 기소이후 형사재판에 어떤 의복을 입고 출석을 할지 의문입니다.  ..more

  • 이색판결을 내리는 스페인 판사
  • 김종숙 변호사

    이색판결을 내리는 스페인 판사

    독특한 판결을 내리는 스페인 판사   도둑질을 하다 법정에 선 학생에게 “판결하노니 열심히 학교에 다녀라” 이런 판결을 내릴 판사가 얼마나 될까?스페인에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실존한다고 합니다.스페인 그라나다의 가정법원 판사 에밀리오 칼라..more

  • 작은 꽃이라 불리는 어느 미국 판사의 이야기
  • 김종숙 변호사

    작은 꽃이라 불리는 어느 미국 판사의 이야기

    꽃놀이 시즌인 따사로운 봄날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글이 있어 공유하고자 올립니다.http://blog.naver.com/firefly0913/220188929031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 김종숙 변호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질문 : 소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가 등기부상 2인의 공동대표이사임에도 계약서에는 공동대표이사 2인의 직함과 이름은 기재되었지만 1인의 대표이사..more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