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질 문 : 저는 30대의 여성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혼을 하면서 재산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가사노동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주로 마련한 자금이라 해도 남편이 가사비용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노력을 한 바가 있다면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하자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은(예를 들어,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는 반드시 이혼 시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면 되고, 재산분할의 액수, 가액,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정해지며,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날 김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