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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엽기 성범죄 소개

    사랑고백을 거절한 여성의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탄 행위의 성범죄 처벌가능여부

 

1. 부산의 유명 대학원생 O씨는 자신의 사랑고백을 거절한 상대방 여성이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타는 엽기행각을 하다 발각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여 감형을 받아 2019. 12. 11.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엽기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2. O씨는 실연의 아픔을 달래고자 복수를 마음먹고 상대방 여성이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탔는데, 확인된 것만 54회 상당에 이르고 그것을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날짜와 횟수를 일기장에 남기도 하였습니다.

 

3. O씨의 범행 행각은 지난 20184월부터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사랑고백을 거절하자,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하에 20191월 발각이 되기까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O씨는 피해 여성이 마시는 커피에 정액과 가래침을 뱉거나 몰래 섞기도 하였고, 심지어 변비약을 타거나 최음제를 몰래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몰래 숨어보고 즐거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O씨는 10개월간 확인된 것만 무려 54회의 잘못을 반복하였고, 갈수록 범행수법이 대담해져 심지어 피해 여성이 사용하는 칫솔과 립스틱, 틴트에 정액을 묻히기도 하였습니다.

 

O씨와 피해여성 A씨는 같은 대학원 연구소 소속이었는데, 몰래 피해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도 하였고, 피해여성의 노트북 등을 훔쳐 그 안에 담긴 피해여성의 사적인 사진들을 별도로 저장하고, 이 사진들을 남몰래 보면서 '나쁜 상상'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일기장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4. O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자신의 일기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모든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종류, 횟수 등을 연구실 공용 PC에 세세하게 남겼는데, 우연히 이를 보게 된 다른 직장동료가 일기장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덜미가 잡혔습니다.

 

5.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5(부장판사 권기철)20186"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통해 잘못된 쾌감을 느끼며 오랜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분실 등) 반복되어 일어난 나쁜 일들이 자신의 탓인 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연구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인간관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적시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씨는 항소를 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19. 12.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다소 감형해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1심 형량이 과하고,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감형해 주었습니다.

 

6. 마시는 커피에 정액이나 최음제를 타고, 칫솔 등에 정액을 묻히기도 한 행위가 과연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률에 정하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 커피에 정액 등을 타거나 칫솔에 이를 묻히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씨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커피에 체액을 넣은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성추행 적용이 무리지만, 최음제와 변비약을 넣은 행위에 대해 폭행과 상해미수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의 엽기행각을 일일이 조사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등 6개의 범죄로 처벌을 하였습니다.

 

7. 성범죄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행위 태양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법률에 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 변호사 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