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인회생 법무법인 새날의 법인회생 설명
영리법인이 과도한 채무발생과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곧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영활동을 계속하면서 일부변제만으로 회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들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의 발효를 전제로 합니다.
한편, 보전처분은 변제금지와 재산처분 금지를 주된 효력으로 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관리인 선임(불선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인 채무자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목록 제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주주·지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목록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권신고 및 조사
법원은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하‘신고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기간을 정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5.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가 끝나면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과 조사사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며,
관계인들은 관리인의 선임과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조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으면, 1회 집회 후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제출을 명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6.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권리신고, 자신이 파악한 채무현황을 토대로 권리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추완신고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제2·3회 관계인 집회
채권신고 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3회 관계인집회는 통상 병합되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채권액 기준 3/4,이상 회생채권자조 2/3이상, 주주·지분권자조 1/2이상이 각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됩니다. 단, 채무자 자산을 초과할 경우 주주·지분권자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부결 시 ①회생절차 폐지(인가전 폐지), ②속행기일 지정, ③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즉시 수행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회생계획이나 통합도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됩니다.
9.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및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인 및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며, 인가 후 폐지의 경우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성은빌딩 401호
전화 : 055-264-7977
<김종숙 변호사 주요경력>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통합창원시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경남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1,000건 이상의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역임
창원지방법원 주최 관내 변호사, 법무사, 시민을 상대로 한 파산설명회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