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의 성립여부
<질문>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법률상담을 할 경우 흔히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돈을 빌려서 변제를 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하고,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우선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26. 95도3034).
따라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 갈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자체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존재하지도 않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음에도 향후 회수할 채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도 않은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나머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적 담보가 없이 금전을 빌려 주는 것은 소위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금전거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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