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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1. 들어가며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파산신청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변협 등록 회생,파산 전문 김종숙 변호사가 파산선고의 불이익에 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2. 파산선고의 일반적 효력 및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私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결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자가 되어도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하여 전부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가사, 면책불허결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직업이 아니라면 생활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숙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는 파산신청을 대리하면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변호사와 법원을 기망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결정을 받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여 파산신청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에 비하여 채무가 현저한 경우는 과감하게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결정을 받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