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날이 소개하는 똥침과 러브샷의 형사처벌대상 여부
학창시절에 친구들 놀림거리로 소위 똥침을 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는 술자리에 합석한 직장동료 이성 등과 러브샷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실겁니다.
무심코 재미삼아 이성에게 똥침을 하거나, 술자리에 합석한 이성이나 종업원 등에게 강요에 의한 러브샷을 한 경우 자치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똥침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의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된 이씨는 당시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1심은 이씨가 A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행위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요에 의한 러브샷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시내용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판시내용]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및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상호 생략)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과 같이, 무심코 이성에게 똥침을 하거나 러브샷을 강요하는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놀림거리나 장난일지라도 이성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