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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간략한 해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하여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의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아 채권자가 강제집행(경매 등) 등을 통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소송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받은 제3자(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로부터 또 다시 재산을 처분 받은 자를 전득자라고 합니다.)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행사 방법, 내용에 관해서도 여러 규정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요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객관적 요건)

1) 용어가 매우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위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돈 받을 권리(채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의 형성 경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이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건,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3) 다만,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 이전에 발생․존재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자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 실행(임의경매 신청)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객관적 요건)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재산상의 법률행위)의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채권자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2)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협의를 통한)재산분할, (협의를 통한)상속재산분할 등도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04다58963, 2000다51979 판결),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명과 미리 짜고 그 한 명의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로 재산(집,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넘기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다14582 판결).

 

또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명 또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43352, 2006다5710 판결). 채무자의 집에 임차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3다50771 판결).

 

3)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재산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충분히 변제 가능하다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惡意)(주관적 요건)

1) 악의(惡意)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악의’를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재산처분행위를 직접 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처분을 받는 자인 수익자, 수익자로부터 또 다시 재산 처분을 받는 자인 전득자도 위와 같은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한편,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의 무자력의 상태’를 입증하면 처분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악의가 없었음{달리 표현하면 ‘선의(善意)’-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입니다}을 증명하도록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헌재결 2005헌바96 결정).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었을 당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던 사실이 입증된다면(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의(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방법

가. 소 제기를 통한 행사(재판상 행사)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재판상 행사)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외에서 단순히 ‘사해행위를 취소하라’라는 통지(내용증명 등을 이용)만 하여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상대방(피고) 특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는 당연히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처분행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수익자로부터 재차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21923 판결).

 

다. 제소기간 준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을 넘기거나,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넘긴 시기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되었다면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여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실 변호사인 저로서도 헛갈릴 때가 종종 있을 정도니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본 글에서는 생략하오니 양해바랍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효과

가. 재산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사이에서 행해졌던 재산처분행위는 취소가 됩니다.

 

그 취소의 범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 매매계약 전체가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부동산은 매매계약이 있기 이전과 같이 채무자의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위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차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 가능한 재산이라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통하여 낙찰대금을 배당받아 채권의 만족(돈을 돌려받음)을 얻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면 유체동산 압류(경매)의 방법을 통하여 낙찰대금을 배당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면, 채무자의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미리 파악해놓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재산 파악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도 여러 번 바뀔 수 있을 만큼 지루하고 난해합니다. 예상컨대,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청구취지 기재 부분부터 힘들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얻을 실익이 적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실익이 수백, 내지 수천만원 이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로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소송의 요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새날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주저마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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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백근 변호사

등록일2017-03-14

조회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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