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탄핵결정이 있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런저런 후보가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있고 말도 탈도 많았던 허경영은 대권도전을 선언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해석으로 또 다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공직선거로 임명이 되는 직위는 어떤 제한도 없이 아무나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입니다.
3.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지방자치법·안기부법·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16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19조).
4.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경우 40세의 나이제한이 있는데 이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륜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이어린 20살 청년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한나라를 대표하기는 사회경험이나 인격등이 아직완성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한 제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25세의 나이제한이 있으나 대통령보다는 그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대통령은 한명이지만 국회의원은 수백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요)
지방선거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지방에 거주한 사람이 보다 업무수행에 탁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