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은 을이 수억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기에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의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 을이 자신의 집을 아내인 병에게 이전해 버려 이제 갑의 채권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요.
A : 채무자가 단 하나뿐인 재산인 자신 명의의 주택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묘연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거나,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체적인 원인이 없이 상대방과 짜고서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자신의 아내인 병과 짜고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병에게 이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갑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을이 빼돌린 주택을 다시 을 앞으로 찾아와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위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의사는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해를 주어야 되겠다는 구체적 생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재산이라고는 건물 하나밖에 없는 채무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할 생각을 가지고 가장이혼을 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조로 지급한 경우에도 과잉지급된 부분에 한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재산의 원상회복이나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제3자 스스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이 선의로 재산을 이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제한은 제척기간이라하여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갑은 채무자인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인 병에게 이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의 주장이나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빼돌린 재산을 다시 을에게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채권확보수단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