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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황혼이혼

<질의> 

 

저는 지금 70세의 노인으로 저의 남편은 75세입니다. 저의 남편은 젊어서부터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 폭행도 행사하여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평생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한지 50년이나 지났고, 앞으로 살 날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최근 황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목과 자식들 때문에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나머지 인생의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고자하는 바램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상 몇십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이유로 이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혼인생활의 기간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가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만 따르면 혼인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부부간에 이혼의 협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하거나, 부부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은 이혼청구를 하면 모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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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3-02

조회수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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