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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대통령 탄핵에 즈음한 뇌물죄의 간략한 설명

1. 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공무원인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 수익금조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이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받은 경우이므로 뇌물죄가 아니라고 변소하는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기에, 이와 관련한 간단한 뇌물죄의 법리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3. 우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 약속, 요구 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고, 형사재판실무상 금액이 700~800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가 원칙입니다.

 

 

 

 

 

4. 형법상 뇌물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 7056호 )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5.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당사자라로 볼 수 있는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6. 위와 같은 뇌물죄의 법리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할지, 성립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지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최순실측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투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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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3-13

조회수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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