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먼저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열람한 후 부동산의 현황과 대장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타인 소유물건에 관한 매매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사기행위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가액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부동산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가등기담보,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을 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가급적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사람들끼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금전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양 당사자자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가액이 큰 부동산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