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의의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하며, 기타 국가에서는 탄핵심판소를 별도로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소추의결과 소추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위원은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심판절차
탄핵심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합니다.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효력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월 1,200만원상당의 연금, 비서진, 차량과 운전사, 사무실제공 등의 혜택을 박탈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