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처벌사례
1. 최근 경남지역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를 꾀어 자신의 자동차 또는 교실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하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위 교사는 향후 검찰수사 및 재판을 통해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가 더욱 더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교사와 제자간의 성관계에 대한 판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2015년 6월 14일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만든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 6. 14.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히고, 최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년을 감형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북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제자 A양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A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평소 A양이 집안 및 진학 문제를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크게 의지하는 것을 구실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최 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 5개월 동안 A양을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무려 11차례나 성폭행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A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2013년 7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파렴치한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및 2심 재판부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2016년 8월 29일 30대 여성 학원강사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32.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한 달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5년 9월부터 자신이 제자인 B군(13)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관심을 표명하고, 이후 B군을 집에 불러 성관계를 하였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2017년 7월 16일 상담을 빙자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8일 오후 7시 20분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습니다.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고,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5. 최근 여성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꾀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판결사례와 보도를 보고, 마치 세기말적 혼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이러한 파렴치범이 아니라 일부 제정신이 아닌 극소수의 교사의 비행이라고 보이고, 실제 이러한 비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끔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교직자의 품성과 성도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7. 8. 30.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