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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nc다이노스 8연승 기념 김종숙 변호사의 야구 관련 판결 소개

nc다이노스 8연승 기념 김종숙 변호사의 야구관련 판결 소개

우리 지역인 경남 창원이 연고지인 nc다이노스의 폭풍질주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2017. 4. 26. kt에 승리하면서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가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하고, 볼펜 투수진의 안정으로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고, 작년까지 nc다이노스 4번타자였던 테임즈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nc다이노스의 외국인선수영입능력은 단연 으뜸인 것 같습니다.

 

야구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사회인 야구시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경산시에 있는 야구장에서 열린 사회인 야구경기에 참가했습니다.

 

A씨 팀의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팀 3루수였던 B씨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어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2루에서 3루로 들어오던 A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A씨는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루수 선수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다 슬라이딩해 들어오는 상대팀 선수 무릎위로 넘어져 상대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끊어진 A씨가 자신과 부딪힌 상대팀 소속 선수 B씨를 상대로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0586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의 또 다른 이유로 "B씨가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의위반과 상해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그 행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벌목과정에서 갑자기 나무가 넘어져 벌목공이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사건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463판결은 벌목공인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과 사고발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nc다이노스의 계속된 연승과 함께 이번 시즌에는 꼭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야구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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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4-27

조회수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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