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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이혼 소송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청구, 면접교섭권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을 일괄하여 청구하여 소송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들께서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서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보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을 가장 중요한 판단사유로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산정을 하고 있고,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즉, 위자료청구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여부나 정신적 고통과는 무관하게 부부 쌍방의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자는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왠 재산을 나누어 주느냐고 불만을 하시면 분들이 계시나, 재산분할청구는 담백하게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전업주부인 경우 35% 에서 45%의 재산을 분할하고 있고, 맞벌이부부인 경우 50%씩 균분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이혼청구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별개라는 점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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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4-17

조회수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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