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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주겟다고합니다.
이돈받을바에 안받고 안보여주고싶은데 그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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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워○○
등록일2017-05-31
조회수4,001
김종숙 변호사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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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날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천륜이어서, 부부사이에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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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임○○
고○○
홍
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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