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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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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회사 직원 스카우트 관련 자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경쟁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스카우트를 하고자 하는 신규입사자와 회사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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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03-23

조회수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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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변호사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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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담에 자문해 드립니다.

1. 입사자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새로이 입사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책임, 침해행위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신규입사자와 이에 관여한 회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규 입사자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회사에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직 및 경업 금지약정도 체결하였고 그 기간도 1~2년으로 상당한 정도라면 그 약정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전직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사시 관련 기술 서류, 자료, 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반출하지 않도록 하여 영업비밀의 침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종전회사의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사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전 회사에서 체결한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계약을 입수할 수 있다면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부당한 스카우트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제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어떤 경고조치 등을 받은 종업원이라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채용을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스카우트를 함에 있어 지원서 상단에 붉은 글씨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하였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가능하다면 법적분쟁의 빌미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장의 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피하여 당해 직원을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비록 스카우트라고 할지라도 해당 직원이 경력직으로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귀사가 채용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도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봉 상승이나 인센티브 지급도 일정 기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 만일 신규 채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입사한 회사에서 이를 모르고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만약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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