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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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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 물품구입 환불

저는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얼마전에 건강식품회사에서 주관하는 무료관광을 갔습니다. 그런데 관광도중 고혈압과 당뇨초기증세에 효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으나, 10여봉 정도 복용후 설사, 복통,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그 즉시 회사 주소로 제품을 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하고 고발 및 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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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7-03-07

조회수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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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변호사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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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분의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이 물품을 반품한 때가 위 기간 내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철회에 해당하여 물품대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회사측에서 물건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반환할 때 소포나 택배로 보냈을 것이므로 그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그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수증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회사측에서 계속하여 대금을 독촉하고 고발, 압류 등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이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강합니다. 또한 무료관광을 미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 고발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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