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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명도소송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방 1칸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는데 갑은 5개월쯤 거주를 하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 1년이 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싶어도 갑의 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문도 시정하여 놓았는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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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17-02-28

조회수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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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변호사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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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갑과 연락이 되어 갑의 허락만 있다면 문을 뜯고 짐을 내어놓든지 보관소에 맡기던지 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면 될 것이나, 갑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문을 뜯고 짐을 들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갑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승소판결문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것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법원의 집행관이 세입자인 갑의 짐을 내어놓고 방을 비우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방을 사용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도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명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종료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였다는 등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이므로 갑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던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고 갑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예약하시고 법무법인 새날을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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