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그만 술자리에 있던 맥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단 1대 때렸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10일이 넘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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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변호사
| 2017-02-28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을 열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 아마도 피해정도가 중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시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합의서를 첨부하고,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실수라는 점을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영장실질심사 재판준비에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문예약후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