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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뺑소니 무혐의 결정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종숙 변호사의 뺑소니 무혐의 결정

 

1. 무혐의결정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의 관련 규정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항은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뺑소니란 무엇인가

. 흔히 뺑소니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내고 몰래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나, 인피사고와 물피사고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적 피해만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의 강도가 중하지 않으나,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 발생“,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미이행“, ”도주의 고의로 현장이탈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김종숙 변호사의 뺑소니 무혐의 결정

. 의뢰인은 당초 감기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의 접촉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장이탈이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은 도로 주위의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차량번호를 파악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전치 2)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여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로 실제 차량 충격당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을 볼 때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라는 점,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정도의 형법상 상해의 발생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무혐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 다투었고,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재수사결과 병원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단순히 어깨와 허리가 뻐근해 동네한의원을 방문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본 변호사의 변소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4. 결어

뺑소니라 함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구호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뺑소니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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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21-06-08

조회수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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