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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무죄 사례

A씨는 甲회사에서 해외영업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甲회사에서 생산한 기계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해외영업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인도네시아, 독일, 싱가폴 등 해외 10여개국 이상을 다니며 기계 시연 및 바이어 상담을 한 결과, A씨가 甲업체에서 일을 한 3년간 甲회사의 해외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甲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甲회사에서 퇴사하기 5개월전 甲회사와 유사한 종류의 기계를 생산․판매하는 乙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여 해외영업을 담당하기로 약속하고 乙회사의 부사장 직책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A씨는 甲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는 甲회사만을 위해 일을 하였고, 퇴사한 후 약 1년이 되는 시점부터 乙회사의 영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 바이어들과 만나는 해외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뒤늦게 A씨가 甲회사에 근무할 당시 乙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여 乙회사를 위한 해외영업을 하는 바람에 甲 회사의 해외 거래처를 뺏는 등 甲회사의 매출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업무상 배임)로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2년간 유예하는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甲회사의 해외매출이 감소하였는지, A씨가 甲회사를 퇴사하기 5개월 전부터 해외에 나가 영업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수출실적 조회),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출국기록 조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甲회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실제 甲회사의 해외매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습니다.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회사의 매출타격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하여 甲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증언하는 등 조작된 자료를 제시하며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세관 회신에 따르면 A씨가 乙 회사의 설립에 참여한 후 甲회사를 퇴사하기 전 5개월 동안 甲회사의 해외수출이 오히려 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매출 상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A씨는 甲회사를 퇴사하기 5개월 전인 乙회사의 설립시부터 甲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즉 A씨가 乙회사를 위해 해외영업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 및 1심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본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를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자 甲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드리고 사법정의에 일조하게 되어 매우 보람차고 뿌듯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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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16노2146 판결.pdf

등록자김백근 변호사

등록일2017-07-21

조회수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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