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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1. 개인회생

 

.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그 수입의 정도가 최저생계비에 불과하거나 생활비 등에 소요하면 달리 매월 채무를 변제할 정도의 수입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파산

 

. 정의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이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수입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미비한 재산이나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에 불과하여 채무를 도저히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에게 법원에서 일정한 조사를 하여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채무탕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격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신체적장애, 중증질병)가 있는 경우,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별

.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파산선고, 관재인선임 및 관재인 조사, 채권자집회, 면책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파산선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 일정 부분 빚을 갚고(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됨),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회생신청, 금지명령,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정해진 변제기간(최장 3)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돈으로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원 심사 절차는 비슷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모두 면책허가 및 종료 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최장 3년간 꼬박꼬박 일정 부분 채무를 갚아야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은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갚거나 아예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성은빌딩 401

전화 : 1600-8467  

<김종숙 변호사 도산(회생,파산)관련 주요경력>

대한변협 공식인증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1,000건 이상의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역임

창원지방법원 주최 관내 변호사, 법무사, 시민을 상대로 한 파산설명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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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7-03-09

조회수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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