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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법무법인 새날 대표 김종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임차인의 행방불명)

<임차인의 행방불명>

 

질문 : 저는 공장시설 중 일부(분리된 작업장)를 갑이라는 개인사업자에게 월세를 주었는데 갑은 위 작업장에 자신의 공장집기를 들여놓고 5개월쯤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1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위 작업장을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싶어도 갑의 공장집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문도 시정하여 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최근 제조업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공장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장시설 중 일부를 소사장이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월세를 놓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또한 경기불황의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인 갑과 연락이 되어 갑의 허락만 있다면 문을 뜯고 짐을 내어놓든지 보관소에 맡기던지 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면 될 것이나, 갑이 행방이 묘연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문을 뜯고 짐을 들어내면, 건조물침입과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갑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승소판결문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것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법원의 집행관이 세입자인 갑의 공장집기를 내어놓고 작업장을 비우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방을 사용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도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명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종료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였다는 등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이므로 갑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던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고 갑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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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숙 변호사

등록일2019-12-31

조회수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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